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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입사로 그당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데 해가 바뀐 24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되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4년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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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대체 공휴일에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 등으로 보상을 했다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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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확정 문자를 받고 연봉에 문의하여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확정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고용이 된 것으로서이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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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연장안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의 종료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연장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가급적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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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형식과 달리,근로의 실질이 1주 2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근무가 1주 20시간을 하는 것이라면,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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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아닌 수당으로 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오니, 결정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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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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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잡히실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 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으나, 퇴직 처리 이후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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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게 맞고,그 이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은 3개월이 도래하는 달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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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무시 월급 300만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60+8)*4.345 = 295.46시간 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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