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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다향제비184
굳센다향제비18424.01.24

퇴사후 상여금과 이직확인서를 안해줍니다..

제가 회사를 2019년부터 작년 10월말일까지 다니고 결혼과 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계약직으로 해달라 하셔서

2개월만 다니기로 하였고

계약 조건을 쓰지는 않았지만

카카오 메세지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11/12월 근무시 한달에 50만원씩 급여를 상여금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 해달라하려하는데

상여금을 명세서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직 모든 급여가 나간게 아니라 상실신고 못한다 하더라구요

현재는 급여만 받은상태구요..

하 정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원래도 12월 급여날 주기로 해놓고

계속 미루고 상여금 언제주는지는 자기 맘이라면서

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식이면 계약직도 안했을거구요.


정말 모든 급여 처리가 되어야 상실신고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계약직이라 이직확인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속 미뤄지니 답답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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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한 상태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았어도 일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말해서 회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50만원씩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꼭 급여처리를 다해야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지급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였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실신고 처리 후 급여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처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10일 내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