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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휴일근로수당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 작년과 재작년

받아야하는데 계산 중.. 궁금해서요


비사무직(판매) 주5일 하루 8시간이상 근무했고 연장수당은 따로 받았습니다만

혹시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받아야한다면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2022년 기준시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시 또 얼마인지?


확인 후 정리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휴일근로수당=9,160×1.5(8시간까지)

      2023년 휴일근로수당=9,620×1.5(8시간까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 96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가 아닌 1배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9,620원(23년)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9,160원(22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x 9,160원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2. 23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x 9,620원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판매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줬따면, 휴일에 근무한 대가도 지급되리라 생각됩니다.

      각각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5 X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023년에는 76,960원, 2022년에는 73,28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3년도는 "9,620원×1.5×연장/휴일근로시간", 2024년도는 "9,860원×1.5×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1.5배를 곱한 뒤 해당일에 근로한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