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휴일근로수당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 작년과 재작년
받아야하는데 계산 중.. 궁금해서요
비사무직(판매) 주5일 하루 8시간이상 근무했고 연장수당은 따로 받았습니다만
혹시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받아야한다면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2022년 기준시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시 또 얼마인지?
확인 후 정리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휴일근로수당=9,160×1.5(8시간까지)
2023년 휴일근로수당=9,620×1.5(8시간까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진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 96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가 아닌 1배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9,620원(23년)
휴일근로시간 x 1.5배 x 9,160원(22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x 9,160원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2. 23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x 9,620원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판매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줬따면, 휴일에 근무한 대가도 지급되리라 생각됩니다.
각각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1.5 X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023년에는 76,960원, 2022년에는 73,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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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3년도는 "9,620원×1.5×연장/휴일근로시간", 2024년도는 "9,860원×1.5×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1.5배를 곱한 뒤 해당일에 근로한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