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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근무일수가 다른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실 근로일보다 많게 작성된 경우이오니, 사업주에게 이야기 한 이후에 정정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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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일 정도로 일을 떠넘기는 상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로고 생각하신다면, 관련하여 증거를 모으신 후회사 상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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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퇴근할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입증하고 진정을 넣게 된다면,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벌칙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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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는걸로 머라하는상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고충처리제도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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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일하게 되는 상황 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추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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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업무를 계속해서 주지않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의자에게 신체적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상기의 상황이 반복된다면, 성립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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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는 고지되지 않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 한 후 반환 요청 또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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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전역 전 휴가 30일 주말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군 부대 상급기관 또는 소속 부대 인사과에 직접 문의를 하시되해당 근거에 대한 규정을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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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걸로 이것저것 시비거는 팀장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팀장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 질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많으시다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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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통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교통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의 제도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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