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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1

사장이 아닌 일계 직원이 휴가를 제한할수있는건가요?

사장이아닌 바로 위의 사수가 일에 지장이 안갈정도로 휴가를 썻는데 휴가를 주말에 붙여서 쓴다고 머라하는데 일계 직원이 휴가제한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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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가 노무관리 차원에서 휴가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제한 내용은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도 제한할 수 없고 인사권이 없는 상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바로 위의 사수가 일에 지장이 안갈정도로 휴가를 썻는데 휴가를 주말에 붙여서 쓴다고 머라하는데 일계 직원이 휴가제한을 할수있는건가요?

    → 사업주에게 위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연차를 제한할 때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도 제한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위의 사수가 임의로 휴가를 제한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아닌 바로 위의 사수가 일에 지장이 안갈정도로 휴가를 썻는데 휴가를 주말에 붙여서 쓴다고 머라하는데 일계 직원이 휴가제한을 할수있는건가요?

    >>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 상사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든 동료직원이든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묵인하에 제한을 하는거라면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