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설연휴 포상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괄임금제에서 설연휴 포상도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설연휴 포상이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인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설 연휴에 대한 포상은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미리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법정 제도가 아니므로,
당사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설 연휴포상도 포함하여 계약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 추석 등 명절상여를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도 있고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설연휴 포상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금품에 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