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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 즉 입사일 기준이라면, 9월 13일 입사이므로, 10월 13일 11월 13일 과 같이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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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 받게 되더라도,해당 기간에 소정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토록 되어있고 해당 소득은 제외되어 지급되게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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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개인연차 원복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은 입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나오게 됩니다.상기의 인정 기간이 아닌 기간은 개인적인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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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지않고, 회사에서 나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작년 한해 동안 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시면 되겠고,퇴사 시 일단 우선 정산이 이루어지며그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소득 신고 및 정산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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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년차별 상승 회사규정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법률상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추후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정산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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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1.1 ~ 1.18일 동안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하면월 전체 급여 *18 / 31 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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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의 근로관계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별개로, 휴게시간 외 근무시간에 흡연 금지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정해진 휴게 시간 외에 흡연을 하는 것을 이유로 근태위반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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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4대보험 축소 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실제 입금된 내역을 기초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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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달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4개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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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상기의 질의 상황과 같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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