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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꽃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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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수습기간인데

금일 퇴근하기 2시간전 6시 이후 교육이 있으니 모이라는 전달을 받았고

관리이사에게 6시이후 교육이니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냐고 문의하였으나

회사방침으로 인해 안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주40간 근로라 6시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나와야하는게 아니냐 다시 반문하였으나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으니 그만둬라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부당해도로 신고가 가능한지 수습기간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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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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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인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퇴직할 경우에는 특별히 인수인계할만한 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에 의해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과 함께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한 것은 증거가 없으니 상대가 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수습이든 아니든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부당해도로 신고가 가능한지 수습기간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해고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라는 말에 대한 녹취나 동료 근로자 증빙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해고일 전까지 인수인계를 지시하면 인수인계는 이행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 이전까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에 대해선느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인계인수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2. 정당한 연장수당 요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