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수습기간인데
금일 퇴근하기 2시간전 6시 이후 교육이 있으니 모이라는 전달을 받았고
관리이사에게 6시이후 교육이니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냐고 문의하였으나
회사방침으로 인해 안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주40간 근로라 6시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나와야하는게 아니냐 다시 반문하였으나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으니 그만둬라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부당해도로 신고가 가능한지 수습기간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