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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8

출장지에서 업무 중간에 카페를 가는건 근무지 이탈로 보나요?

외부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업무 중간에 쉴 겸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쉬는 시간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속성이 필요 없는 업무를 할 때 비는 시간에 카페를 가는 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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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시간에 카페를 가는 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속성이 필요 없는 업무를 할 때 비는 시간에 카페를 가는 게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사안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징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잠깐 카페에 가더라도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장의 경우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별도 휴게시간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업무지 무단 이탈로 징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장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면 근무지이탈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이라도 개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하지만 출장중 잠깐 카페에 갔다는

    내용만으로 징계를 하는것은 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한 때는 근무지 이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