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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제날짜에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급여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은 맞습니다만,진정을 넣더라도 지급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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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승낙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습니다.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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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이 너무 피곤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먼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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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 시간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따라서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뺀 나머지 시간이 급여지급의 기초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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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휴직 중인 자는 명절 휴가비 지급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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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었을때 불이익을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기록을 토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퇴직 할 시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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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라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나와야 할 것 같다는 언급은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원래 질의자께서 일하겠다고 한 날까지 근무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까지 나오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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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겠습니다.임금보다는 근로시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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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장근무라는 것에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은 없이 시급만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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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되는 임금보다 돈을 더 지급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전혀 없겠습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과지급된 500원을 돌려주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녹취, 대화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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