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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요즘 n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투잡 등을 원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기존 회사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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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재계약 파기로 인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수가 없겠습니다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문제는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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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회사 파산 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추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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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무급휴직 중에 부당해고 승소 원직복귀 임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급질병 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존속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근로자로서도 출근하지 않았을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지급되었던 임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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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단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비율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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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영도양수로 인해 연차랑 근속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도됩니다.근로자의 의사로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이 입사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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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휴직이 필요한데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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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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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아르바이트 내역을 신고하시면, 해당 일자만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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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달의 기간은 인수인계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 규정합니다.다만 상사의 갑질로 인한 퇴사라면, 이러한 사정까지 살필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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