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아야 할 것 입니다.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2. 구두 계약상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 시 시급만 12,000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로 시급12,000원으로 강제하도록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