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건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 여부
알바몬에서 한자신문 교정 및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업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작업을 지도(컨트롤)할 수 없는 재택근무여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고 하며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3.3%는 빼고 11월 작업한 걸 12월 15일에 입금해줬는데 제 주민번호는 묻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민번호는 받아놨다고 하네요.
1979년, 1992년 한자가 섞인 작업인데 교정과 입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도저히 한 시간 내에 지면 1면을 할 수 없는 작업인데 지면 1면당 1200~23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지면을 여러 이미지로 나눠서 작업을 줬습니다.
오랫동안 편집쪽 교정교열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당 작업비용인줄 알았는데 며칠을 나눠서 해야 하는 작업이 1200~2300원이었던 겁니다. 처음 비용관련 내용에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jpg지면당 1200~2300(크롭당x)원 이렇게 된 걸 보고 뭉게진 한자 섞인 신문 한 면 작업비용일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팀룸에 70여명이 있었는데 이분들 중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은 한달 내내 작업했는데 18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넘겼다고요.
저는 작업하는데 2주 걸렸지만 실 작업일은 하루종일로 계산하면 5일정도는 넘을 거 같습니다. 저는 30년 출판, 편집쪽 교정/교열/편집하던 사람입니다. 작업하고 받은 돈이 37000여원이구요. 적게 잡아서 30만원은 받겠지 하고 있었기에 너무 당황했어요.
내년에 사람들을 또 모아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돈없는 젊은 사람들 용돈좀 벌겠다고 하는 일인데 멋모르고 시작했다가는 이건 완전 노동력 착취 당하는 수준이에요.
작업하다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면 일했던 것도 안 준다고 하니 멋모르고 시작하면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명시도 있어요.
제가 너무 기가막혀서 일단 대표자/업체명/전화번호/사업자번호를 달라고 하니 사장이 재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는 말을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네요.
제가 3.3%원천징수 빼면서 사업자번호를 일하는 사람에게 안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 사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오늘 전해들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다른 분들 말이 이렇게 한자신문 작업하는 업체가 몇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거 너무 부당한데 어떻게 해야 이 업체나 저렇게 인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경고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외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보니 청원하는 란이 있기는 한데 근로계약서 미신고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이런 일하는 사람한테도 주어지는 자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1. 아무리 본인 의사로 시작했지만 정말 부당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런 종류의 일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2. 이런 일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는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어도 신고하고 처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3. 이런 업체가 고용광고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이고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의자께서 근로자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근로자성이 낮아보입니다. 도급비용 책정의 문제는 노동부관할이 아니리라 예상됩니다.
2.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3.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 적용합니다.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일이 일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부터 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