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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영양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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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건당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 여부

알바몬에서 한자신문 교정 및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업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작업을 지도(컨트롤)할 수 없는 재택근무여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고 하며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3.3%는 빼고 11월 작업한 걸 12월 15일에 입금해줬는데 제 주민번호는 묻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민번호는 받아놨다고 하네요.
1979년, 1992년 한자가 섞인 작업인데 교정과 입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도저히 한 시간 내에 지면 1면을 할 수 없는 작업인데 지면 1면당 1200~23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지면을 여러 이미지로 나눠서 작업을 줬습니다.
오랫동안 편집쪽 교정교열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지당 작업비용인줄 알았는데 며칠을 나눠서 해야 하는 작업이 1200~2300원이었던 겁니다. 처음 비용관련 내용에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jpg지면당 1200~2300(크롭당x)원 이렇게 된 걸 보고 뭉게진 한자 섞인 신문 한 면 작업비용일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팀룸에 70여명이 있었는데 이분들 중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은 한달 내내 작업했는데 18만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넘겼다고요.

저는 작업하는데 2주 걸렸지만 실 작업일은 하루종일로 계산하면 5일정도는 넘을 거 같습니다. 저는 30년 출판, 편집쪽 교정/교열/편집하던 사람입니다. 작업하고 받은 돈이 37000여원이구요. 적게 잡아서 30만원은 받겠지 하고 있었기에 너무 당황했어요.
내년에 사람들을 또 모아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돈없는 젊은 사람들 용돈좀 벌겠다고 하는 일인데 멋모르고 시작했다가는 이건 완전 노동력 착취 당하는 수준이에요.

작업하다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면 일했던 것도 안 준다고 하니 멋모르고 시작하면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명시도 있어요.

제가 너무 기가막혀서 일단 대표자/업체명/전화번호/사업자번호를 달라고 하니 사장이 재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는 말을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네요.
제가 3.3%원천징수 빼면서 사업자번호를 일하는 사람에게 안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하니 사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오늘 전해들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다른 분들 말이 이렇게 한자신문 작업하는 업체가 몇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거 너무 부당한데 어떻게 해야 이 업체나 저렇게 인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경고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외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보니 청원하는 란이 있기는 한데 근로계약서 미신고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이런 일하는 사람한테도 주어지는 자격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1. 아무리 본인 의사로 시작했지만 정말 부당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런 종류의 일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2. 이런 일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는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어도 신고하고 처리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3. 이런 업체가 고용광고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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