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별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0
0
휴게시간 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현재 근무중인 상황으로서는 유추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추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을 넣으시면서 야간수당도 함께 진정을 넣으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퇴사 후 잠깐 일한 뒤 실업급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다면, 2월에 퇴사하는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갑자기 오늘 구조조정으로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당 구조조정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단순히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신 후, 기록으로 남기시고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3
0
0
휴게시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사이에 제공되어야 하며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퇴사의지 밝힌 후 퇴사가능여부, 과로로 쓰러질 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날짜를 사업주와 합의해 두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의사표현을 위해 문서화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합의된 퇴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할 것이 없겠습니다.3. 업무 과중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업무 차질이 생겼다 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0
0
편의점 금토일 밤 10~아침 5시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개근하셨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야간근무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됩니다.다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0
0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제출할수도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이후 고용보험법법 개정으로 인해,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및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팩스로 직접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0
0
행정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취업규칙 게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잇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직접 게시하기 보다는 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0
0
혹한기 야외작업으로 몸살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 및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신청 또는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3
0
0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