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트레이너로 2022년5월16일날부터 오전7~오후3시까지
근무조건으로 기본급75만 하루일당 37500원이고
수업수당1회당 10000 ~20000원 지급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는바람에 5월16일에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있지만 단톡방에 출퇴근기록문자는
23년2월부터기록이있습니다
이부분은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수있을거같은데
한가지 걸리는것은 월급내역을 사진으로보내주셨는데
이것또한 23년2월이후의 자료들만가지고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때 혹시 이런문제점으로 제가 불리
한부분이있을까요? 근로자인지 증빙을해야하는데
청소지시 등등 이런 대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cctv는 3개월이후는 기록들이사라져서 최근 청소영상들은 구할수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것은 11월에 기본급 75만원 수업수당 132
만원을 받았을경우 합한금액이 최저시급이 넘어가는데
이런경우도 최저시급을 포함해서 더 받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