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훈서군
훈서군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트레이너로 2022년5월16일날부터 오전7~오후3시까지


근무조건으로 기본급75만 하루일당 37500원이고


수업수당1회당 10000 ~20000원 지급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는바람에 5월16일에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가지고있지만 단톡방에 출퇴근기록문자는


23년2월부터기록이있습니다


이부분은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수있을거같은데


한가지 걸리는것은 월급내역을 사진으로보내주셨는데


이것또한 23년2월이후의 자료들만가지고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때 혹시 이런문제점으로 제가 불리


한부분이있을까요? 근로자인지 증빙을해야하는데


청소지시 등등 이런 대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cctv는 3개월이후는 기록들이사라져서 최근 청소영상들은 구할수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것은 11월에 기본급 75만원 수업수당 132


만원을 받았을경우 합한금액이 최저시급이 넘어가는데


이런경우도 최저시급을 포함해서 더 받는건지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장임급내역이 있을테니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증빙은 가능합니다. 수당을 합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를 바탕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꼭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하거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지표라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수업수당은 근로제공과 별도로 받은 인센티브로 주장하시며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퇴직금 및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업무지시, 청소지시, 기본급을 받은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 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