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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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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작년 12월 7일부터 일용직으로

올해 12월 22일까지 일했습니다

한달분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인해보니까

1월달 2월달 분 근로계약서 없이

3월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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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미비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여러번 작성 또는 일부기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있었어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무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일용직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존재 유무보다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