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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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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일하다가 다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알바 일하다가 다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식사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회사 관리자분과 병원에 와서 진찰 받고 2시간만에 퇴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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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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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재보험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경상이라면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평균임금 6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별도로 계산하고 우선은 일당으로 2시간 일한 만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알바 일하다가 다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임금은 2시간 분만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산재처리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1일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을 하셔서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신청 후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시간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한게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이후 산재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다쳐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하루 또는 몇 시간만을 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분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2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2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시간 일하셨으면,

    2시간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라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산재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