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 중 산재보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12.19일날 외근을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계단에서 넘어져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저녁에 다친거라서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반차를 내고 진단+치료를 받으러 갔구요
제가 지금 여기 직장을 다닌지 1달하고 2주 정도 됬을때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혹시 산재처리가 될까요?
만약 산재처리로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안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반차 처리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 병가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급여는 산재인정되면 공단에서 지급되고 회사는 무급휴가를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은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의 승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거부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반차처리가 되더라도 나중에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반차로 사용한 것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산재처리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반차, 병가 처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