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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을성있는오랑우탄
은근히참을성있는오랑우탄

일하다가 다친 이후에 쉬다가 다시 근무하러~

직원이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2주동안 안나왔습니다. 산재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2주후에 근무하러 나왔는데 … 일하기 불편해 합니다 .. 직원을 퇴사시키려면 한달전에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 종료 후 한달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1달 이후 해고시기와 사유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종료 후 1개월은 해고절대금지기간으로 그 기간에는 해고할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