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까지 일하던 직원이 이번주 근무 시작 전날, 다쳐서 일을 못할거같다며 실업급여 요청한 경우
직원의 재직기간은 2년이 넘습니다.
이번주 근무 시작 전날에 갑자기 다쳐서 일을 못다닐거같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고 실업급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휴무일에 다침)
본인이 일을 못다닐거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며 직원을 새로 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하면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하다 라며
근로자가 부상으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워 병가, 휴직, 직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업장 특성상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승인하기 어려워서 퇴사했다는 것으로 처리 해달라는데,
저는 직원에게 병가•휴직•직무 변경요청을 받은적이 없을 뿐더러 직원한테 그만두라고 먼저 얘기한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직원이 받을 수 있나요?
직원말대로라면 저는 허위로 작성하는거나 마찬가진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한 바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이를 공모한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 휴직, 병가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거부한 사실도 없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없으며, 만약,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는 사용자는 부정수급 공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