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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직원이 근무하다 다쳐 단절기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1년 안될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0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집에서 다쳐 다른 직원을 구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연락이 와서 채용공고를 올려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적성에 안맞는다고 15일정도 돼서 그만뒀는데요. 전 근무자가 다시 근무하고 싶다고해서 20일정도 쉬고 다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정이 생겨 퇴사했는데 중간에 단절기간이 있을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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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1.0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퇴사- 입사 인 경우는 계속ㅜ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의 단절이기 때문에 재 입사 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20일이 무급휴직이라면 최초 근로시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사한 것이고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퇴사 후 재입사 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을 구하는게 좋을 거 같다는 연락으로 퇴사처리를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채용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특별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후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절기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다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이후 회복되어 재입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다시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직의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사업주의 수리 등이 명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병가 등을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절기간 20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초과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