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태를 찍지 않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였고 다른 증거(CCTV나 동료확인서)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태를 찍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