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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및 세금 안떼고 알비비 입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결근은 소정 근로일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 중이신지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세금까지 전부 부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문의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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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소진시, 추가로 연가로 사용할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도 연차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소위 마이너스 연차로, 해당 사업장에서 그러한 제도를 운용중인지, 허용가능한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미리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하다면, 퇴직할 경우, 그 수당만큼 제외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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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수 합산이 2개월 이상으로 보이기에 수급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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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를 2년치를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기한인 3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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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면 근로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지 2일만에 퇴사를 하게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통상적으로 그 정도 기간이면,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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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기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마음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합의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회사는 1월 2일을 퇴직일로 하는 것을 청약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회사에서 1월 2일로 퇴직 처리를 하면, 1월 2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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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서,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을 주장하시고, 인정된다면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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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거쳐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1년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턴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속근로기간에서 인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전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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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할 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과외는 일종의 업무 위탁 계약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우선 과외 선생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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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서 반영되지 않는 수당신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단협과 배치되거나 동일한 내용일 경우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으나,임단협에 없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이나 다른 내규로 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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