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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기능사 자격증 수당지급여부

콘크리트관련직장에서 믹서작업을하는중 콘크리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자격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수당 집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일정 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수당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규정에 따른 자격 갖추고 해당 직책에 선임 되어 일을 하는것인지 확인하여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자격증 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수당지급여부와 수당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에서 각자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