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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백로54

착실한백로54

기구설계를 연구직이라며 야근수당과 미사용연차를 급여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기구 설계를 업무하였었습니다.

근로당시 모든 야근수당 및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감독관님이 배치되었습니다.


다만 기구설계업이 연구직이라며, 야근 수당을 전혀 인정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연구와 설계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의 의지가 확고하여 수차례 항의를 해도 전혀 수당을 못받을 것이라며 답변만 옵니다.


고소 진행을 거부하시진 않으시지만 고소로 진행을 해도 기구설계 이외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이 될것이라고 하며,


주100시간 이상을 한 기간이 총 4~5개월간 이며, 모든수당 더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급여미지급이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직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는데 감독관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고소로 진행하시고, 감독관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재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