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구설계를 연구직이라며 야근수당과 미사용연차를 급여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기구 설계를 업무하였었습니다.
근로당시 모든 야근수당 및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감독관님이 배치되었습니다.
다만 기구설계업이 연구직이라며, 야근 수당을 전혀 인정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연구와 설계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의 의지가 확고하여 수차례 항의를 해도 전혀 수당을 못받을 것이라며 답변만 옵니다.
고소 진행을 거부하시진 않으시지만 고소로 진행을 해도 기구설계 이외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이 될것이라고 하며,
주100시간 이상을 한 기간이 총 4~5개월간 이며, 모든수당 더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급여미지급이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