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회사에서 거의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요.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부터 포괄연봉제라고해서 지급을 안해주는데요. 이걸 만일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받을수 잇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란 임금의 구성을 여러 항목으로 구획하여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식대 등으로 구성해 놓은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대비 월급을 위와 같이 명확하게 구획하여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에 구성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회사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설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월급에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으로 포함하여 설정해 둔 경우
1) 질문자가 월에 연장근로를 20시간 범위내에서 하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질문자가 월에 20시간을 초과하여 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결과 설정 범위를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미리 연장수당의 시간과 수당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시간
이내의 연장수당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 계약을 하셨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하였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연봉 내에 야근수당 구성항목을 별도로 책정해두었다면 그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노동청에 신고해도 별도로 추가수당을 받기 어려우실수있고, 그 수당 이상으로 야근을 하셨다면 차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포괄연봉이라고는 하나 구성항목으로 야근수당 등을 구분해놓지 않았다면 야근수당을 모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근로계약서나연봉계약서 내용 중 임금과 근로시간부분을 같이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성립과 유효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초과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포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특정 월에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된 10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는 사실 별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시하신 사항만으로는 위법이다 아니다 단정짓기 힘드네요
만일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있는것으로 판명 될 경우 그간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