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0.23.~11.22. 동안 개근한 때는 11.23.에 1일, 11.23.~12.22. 동안 개근한 때는 12.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12.23.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은 2024.10.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