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올해 연차 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3.10.23에 입사했는데 2023.12.12 현재 까지 몸이 아파서 조퇴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1)
이때 제게 남은 연차가
11.23에 하나
12.23에 하나라서 2개인가요?(방법a)
15*2개월/12개월=2.5일이니까 3개인가요?(방법b)
질문2)
방법a가 맞가면 두번째로 생긴 연차는
12.23 이후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23에 하나 12.23에 하나라서 2개가 맞습니다.
2. 당연히 발생한 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0.23.~11.22. 동안 개근한 때는 11.23.에 1일, 11.23.~12.22. 동안 개근한 때는 12.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12.23.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은 2024.10.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하기에 위 근로기간 중 1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방법 중에 a 방법에 따른 계산이 맞습니다.
a 방법이 맞지만, 회사에 따라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방법A 2번째 연차는 12월 23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10월 23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23일에 1개 12월 23일에 1개 총 2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네 12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2023.11.23.과 2023.12.23.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3.1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23.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