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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소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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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올해 연차 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3.10.23에 입사했는데 2023.12.12 현재 까지 몸이 아파서 조퇴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1)

이때 제게 남은 연차가

11.23에 하나

12.23에 하나라서 2개인가요?(방법a)

15*2개월/12개월=2.5일이니까 3개인가요?(방법b)


질문2)

방법a가 맞가면 두번째로 생긴 연차는

12.23 이후부터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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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23에 하나 12.23에 하나라서 2개가 맞습니다.

      2. 당연히 발생한 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10.23.~11.22. 동안 개근한 때는 11.23.에 1일, 11.23.~12.22. 동안 개근한 때는 12.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12.23.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은 2024.10.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하기에 위 근로기간 중 1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방법 중에 a 방법에 따른 계산이 맞습니다.

      a 방법이 맞지만, 회사에 따라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방법A 2번째 연차는 12월 23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10월 23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23일에 1개 12월 23일에 1개 총 2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네 12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2023.11.23.과 2023.12.23.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3.1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23.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