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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레오파드125
후덕한레오파드12524.02.16

23년 6월16일 입사자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 6월 16일 입사자 2024년 6월17일? 2년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인가요? 그 전까지(현재까지)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필요할 때 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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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6월 17일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2023년 6월 16일 입사자는 2024년 6월 16일에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와 무관하게 2024년 6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6.16 입사하였다면

    2024.06.15까지 근무 시 만 1년이 되므로 2024.06.16에 연차 15개가 발생되며

    그 전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고, 24년 6월 16일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16.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6.16.부터 1년이 되는 2024.6.15.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6.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