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기간이 어떤 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 6월에 입사하였는데 연차가 1년 이상되면 특별한일 없으면 15개로 알고 있는데 2년 주기인가로 1개 더 생성되어 16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 6월 입사면 2026년 6월달부터 연차가 16개가 맞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규정에 따라 3년 + 5년 + 7년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게 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

    2) 2023.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홀수 년에 1일씩 증가합니다.

    (1) 2024.6.1 : 15일

    (2) 2025.6.1 : 15일

    (3) 2026.6.1 : 16일

    (4) 2027.6.1 : 16일

    (5) 2028.6.1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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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입사라면 1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15일이 발생하고 2026년 6월부터 16일, 2028년 6월부터는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 간격으로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되며, 2026년 6월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가산(근속가산휴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 15일에 더해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26년 6월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한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6월에 3년의 근속을 만료하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사측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으로 이보다 불리한 연차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는 무효가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년에 도달하는 시점인 2026년 6월에는 법정 가산 연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 15일에 1일이 추가로 합산된 총 16일의 유급연차휴가가 정당하게 가용 연차로 생성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1일 입사를 전제로,

    24년 6월 1일에 15개

    25년 6월 1일에 15개

    26년 6월 1일에 16개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최대 11개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6.1.에 입사했다면 2025.6.1.~2026.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6.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