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2024년 6월경 입사하여 2025년 6월이 되었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1년차 연차갯수가 15개인건 알겠는데
15개에서 달마다 만근하면 1개씩 더발생하잖아요
2025 5월달 만근 6월달 1년되어서 15개에서 1개더 붙어서 16개인지 15개로 시작해서 6월달 만근 7월에 1개가더 붙는건지 여쭙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며,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즉, 1~2년 근무하면 각 15일, 3~4년 근무하면 각 16일, 5~6년 근무하면 각 7일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 중인 2025년 5월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5월 이후로는 매달 1일씩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부터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마다 1일(월차)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연차)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근로기간 종료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 그리고 2025년 6월 근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현재(2025년 8월) 귀하가 보유한 연차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6.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5.31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5.31까지 1년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6.1이 되어야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날부터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그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 15일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