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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08.03

연차 16개가 되는 시점! 누구와 말이 정상인가요?

제가 2018년 5월 17일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8년 5월 17일부터 2019년 5월 17일까지는 월차개념으로 매달 1개씩 사용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7일부터 2020년 5월 17일까지는 연차 15개를 사용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날 제가 책임자에게 오늘부터 연차 16개가 적용되는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2022년 5월 17일부터 16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22년도는 4년차가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계속 물어봐도 책임자는 22년에 16개가 되는게 맞다고 우기셨습니다

결국 저는 22년 5월 17일부터 연차 16개가 적용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방식대로 하면 저는21년도에 16개가 적용 되어야 하며, 23년도에 연차 17개가 되어야 하는데 책임자의 말대로 해서 저는 22년도에 16개, 24년도에 17개가 된다네요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제 말이 맞는거면 퇴사시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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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1년 5월 17일에 발생합니다. 22년 5월 17일에도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근무한 날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연차가 가산됩니다.

    2018년 5월 17일 입사라면

    2019년 5월 17일 - 15개

    2020년 5월 17일 - 15개

    2021년 5월 17일 - 16개

    2022년 5월 17일 - 16개

    2023년 5월 17일 - 17개

    2024년 5월 17일 -17개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귀 근로자의 2021. 05. 17. 발생 연차휴가는 16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