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6년차 입니다.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6년차 입니다.

2018년 4월 9일자에 입사하여

올해 6년차를 넘어 17개의 연차를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담당자께서 23년4월 9일 ~ 24년 4월 8일 1년에 대한 남은 연차 수당을 받고 나서

4월,5월,6월,7월 이렇게 매월 처음부터 시작하여 1년을 채워야 17개가 발생 된다는데요

1년 차 이상부터는 입사기준으로 정산할 매년 입사기준이 지나면 연차수당 지급하고 초기화 시점에

저와 같은경우 17개를 바로 받는것이 아닌건가요? 잘 몰라서요... 매월 매월 누적되어 1년이 되야 17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18년 4월 9일자에 입사하였다면, 23.04.09.부터 24.04.08.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09.자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