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6년차 입니다.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6년차 입니다.
2018년 4월 9일자에 입사하여
올해 6년차를 넘어 17개의 연차를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담당자께서 23년4월 9일 ~ 24년 4월 8일 1년에 대한 남은 연차 수당을 받고 나서
4월,5월,6월,7월 이렇게 매월 처음부터 시작하여 1년을 채워야 17개가 발생 된다는데요
1년 차 이상부터는 입사기준으로 정산할 매년 입사기준이 지나면 연차수당 지급하고 초기화 시점에
저와 같은경우 17개를 바로 받는것이 아닌건가요? 잘 몰라서요... 매월 매월 누적되어 1년이 되야 17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18년 4월 9일자에 입사하였다면, 23.04.09.부터 24.04.08.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09.자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