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정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2018년 7월 2일 입사
2024년 0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 17개 발생하였으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서 8개 연차가 발생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정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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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으면 회사 말이 맞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올려주신 사진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하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