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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알바 필수 복리후생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리후생이라기 보다는 의무입니다.그 외에 식대나, 상여금, 인센티브 등과 같은 것이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니고 노사 간 또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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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회사 무단으로 나온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모든 법률에서 세세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 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A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근무지에 와서 수면을 취하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허위근태 및 수당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그런것이 아니라 그냥 수면만 취했을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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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급강등과 같은 세세한 규정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직급강등과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통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처분을 실시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실제로 직급 강등은 매우 중한 징계로서 정당성이 있는 처분인지 양정 측면에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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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4시간 일할시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월급여 이상일 경우 징수합니다. 그 기준은 23년 기준 월 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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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11개월 근로계약서, 11개월후 폐업,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을지라도,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속 연수가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퇴직금 수령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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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신임 팀장 임명 금지 정책은 직장 내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팀장의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제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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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얼마전에 말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얼마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만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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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법상 기준으로,2023년 12월 1일이 지나면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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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평가에서 불합을 받고, 본래 근무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는 경우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 평가가 정당한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로서 계약 만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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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당일 사직 및 퇴직금, 피해보상 청구등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신 사정과, 받아야할 임금이 있어 체불로 진정을 넣는것은 별개 입니다.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시면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폭언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추후 산재신청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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