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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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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간 꼭 채워야 하나요???

주 40시간 꼭 채워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하려면 40시간 미만이어도 가능한가요?


40시간미만이라면 일용직?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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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게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40시간 미만이어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의 경우 필수 가입이며,

      나머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근로형태로 채용하는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하신 형태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연가입).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형태로 채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함 가입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대뜸 40시간 채워야 하냐고 물으면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