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간 꼭 채워야 하나요???
주 40시간 꼭 채워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하려면 40시간 미만이어도 가능한가요?
40시간미만이라면 일용직?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게끔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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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40시간 미만이어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의 경우 필수 가입이며,
나머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근로형태로 채용하는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하신 형태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연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형태로 채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함 가입은 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대뜸 40시간 채워야 하냐고 물으면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