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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팀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렵지만,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인사권도 없는 타팀의 상사라 하더라도, 직장 선배로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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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일이 권고사직인가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보았을때는, 가산수당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이라는 문제도 보입니다만,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문의 주셨습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기간제 계약을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노무사를 통하든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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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약직4~12월 까지 근무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청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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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18개월 전체로 보시면 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꼭 18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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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우선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권고 사직보다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토록 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안전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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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입사 계약직근로자 2년이상 근무중일 경우 계약종료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때, 계약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예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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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에도 절대로 출근해야하나요
우선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휴가 사용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매우 짙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본다면, 위임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그에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그 손해의 발생과 액수 증명은 학원에서 해야 할 것이고 실제 증명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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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일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라면,24년 1월 1일이 퇴직일로 설정 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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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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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별표2 6호 다목에 따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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