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있는 조건인지궁금 합니다
제가 작년 2022년도 10월1일에 입사해서지금도 일하고있는중 입니다. 일하는동안 이번2023년도5월에
그리고 11월에. 사업주가. 2번이나 바뀐 상태입니다.
1년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여?
받을수있다면. 어느 사업주테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 당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변경 전 후의 업무 및 장소가 동일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계속이루어 졌다면 마지막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는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현재 고용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의 변동의 사실관계가, 사업의 실질이 변동되지 않은 영업양도인 경우
근로관계도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