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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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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업무 부담도 직장을 괴롭히면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업무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수습 기간중 퇴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그 또한 계약서로서 쓰자고 할 수는 있으나, 사인은 본인의 결정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근로조건을 바꿔 버리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삭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해고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 해고겠습니다.2. 근로한지 3개월이 넘었다면 가능합니다.3. 네
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의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하계휴가를 사용하되 개인 연차라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인정 되는 경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임금체불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라,그냥 자발적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못 받으시리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받는다는 조건하에 사직서를 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애초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사유라면, 당연히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 규정 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시간을 강제할 순 없겠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수습기간이라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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