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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주말에도 지금된다는 주휴수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일주일동안 근무를 하면 주말에 일을 안해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의무사항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유급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 55조에 따라 지급되겠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며 유급에 해당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