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자 주휴수당과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주말근무자이고 토일 모두 일하는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고있어요.
EX)
4월 7일 9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없음, 연장근로 1시간
4월13일 8시간 근무
4월14일 8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 3.2시간
이렇게 계산해드리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말근무자이고 토일 모두 일하는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고있어요.
EX)
4월 7일 9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없음, 연장근로 1시간
4월13일 8시간 근무
4월14일 8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 3.2시간
이렇게 계산해드리면 될까요?
>>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더하셔서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적어주신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를 하고 한주 16시간 근무한 주는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