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조건
근무일: 일 ~ 월
휴일: 토, 일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휴가사용일: 수
초과근무일: 일, 토 각각 8시간
이렇게 근무하였다고 했을때 토, 일에 총 16시간 일한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x150%)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조건
근무일: 일 ~ 월
휴일: 토, 일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휴가사용일: 수
초과근무일: 일, 토 각각 8시간
이렇게 근무하였다고 했을때 토, 일에 총 16시간 일한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x150%)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