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조건
근무일: 일 ~ 월
휴일: 토, 일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휴가사용일: 수
초과근무일: 일, 토 각각 8시간
이렇게 근무하였다고 했을때 토, 일에 총 16시간 일한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x150%)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하루 휴가를 낸 경우이므로 토요일 근로(무급휴무일)까지 합산하여 한주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이 됩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평일 중 하루를 휴가냈다면 토요일에 근로하여도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 휴가였다면 토요일 8시간 근무시 비로소 주 40시간이 되어 토요일 근무는 그냥 임금 100%만 받게되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연장근무와 중복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귀하는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6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해당 휴가일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1일을 쉬었으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주중에 32시간 근로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 역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바,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과 토요일에 어떻게 근무했건 상관 없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근로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행합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8×1.5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고 기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위의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시급×8)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월~토요일까지 휴가를 제외한 실근로가 40시간인 경우),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로서 궂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중에 휴가를 쓴 것과는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할증이 붙는게 맞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니 휴일 할증이 붙고요
보통 대다수 회사들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중에 휴가 사용 시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