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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중인 직원 권고사직할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 수행에 따른 부상, 즉 산재가 아닌 이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장기 휴직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사유로권고사직 또는 통상해고를 진행하여 보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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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퇴근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퇴근하시면 될 것 입니다.다만,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출근시간이 8시인데 7시 40분에 출근해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20분 조기 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급여를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해당 년도에 맞게 지켜져야 하겠습니다.24년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페업이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따라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그 이후 새로운 회사에서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 이후 퇴사하는 경우도 같겠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해외로 발령내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업무장소의 변경 또한 사업주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해외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무단퇴사시 휴무일 급여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하여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잦은 지각으로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볼 가치는 있겠습니다만,연 100회 이상의 지각 기록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점진적인 징계 수위 상승을 통한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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