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말쯤에 일력사무실 소장이 제통장을 쓰적이있습니다 소장은어떤처벌밭수있죠?
일력사무소 로통해서일을나갈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이필요합니다 저번달에 소장이돈받을대가있써서
소장이돈받을업체에 제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죠습니다 저는그때는몰라습니다
소장은제게전화로 니통장에 27만원들어오면
나한테보내 소장은 이런게말하고 그다음날통장의로돈이들어와 소장한테 보내써여
소장은 돈받을 업체에왜제 계좌번호를알려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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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한테보내 소장은 이런게말하고 그다음날통장의로돈이들어와 소장한테 보내써여 소장은 돈받을 업체에왜제 계좌번호를알려죠지여?
→ 본 쟁점은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 사항은 노무 관련 답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인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뭔가 불법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의심됩니다만 노동법과는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통장 사용이 어려워 질문자님의 계좌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후부터는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 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