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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대표가 임의출금 입금한 내역

중소기업 법인사업체


연말에 통장정리한다며 통장 사용내역을 다운받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정리하는중에 대표이름으로 천만원단위로 수차례 입금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나? 생각했지만

얼마 뒤 거래처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겁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음에도 그렇게까지 한다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대표가 중간에 꿀꺽한거같은데

이거 횡령으로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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