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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밀잠자리95
고매한밀잠자리9523.05.28

1년이상 월급 못받았어요 도와주세요

해당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상대방이 돈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처 결제를 제가 한 후 영수증을 대표에게 제출하면 제 통장으로 대표가 결제금만큼 돈을 줬고, 거래처와 큰 거래를 성사시키면 대표에게 월급 외 수당으로 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고, 돈세탁 명목으로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대표의 통장으로 넣어준적도 있습니다.

이 돈들을 다 제 월급으로 주장을 하네요.. 저는 월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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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사건을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에 담아 사건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월급여가 아닌 일단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은 이후 바로 대표에게 재입금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았다가 다시 대표에게 입금했다면 증거가 남을테니 문제 없습니다. 그외 내용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임금이 아님을 노동청에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된 후 다시 사업주에게 환급한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돈세탁 명목으로 통장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탈세를 위한 행위로 위법이나 이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 전화기록, 이체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고 임금체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에서 임금이 아닌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