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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악어203
정중한악어203

2023년도 기본급이 맞는건가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데요

23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도 기본급이 안맞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24년도 근로계약서도 1원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인거 같은데 회사가 문제있는건지? 서명한 제가 문제있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2023년

    식대는 2023년의 경우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34,500+179,936=2,014,4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

    식대는 2024년의 전부 포함됩니다.

    월 최저임금=1,834,500+200,000=2,034,500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금이 9734원이며 2023년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식대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나, 24년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월급여가 2023년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 9,620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2024년 현재에도 해당 계약서대로라면,

    최저시급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식대 200,000원 중 179,895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식대 2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므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