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도 기본급이 맞는건가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데요

23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도 기본급이 안맞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24년도 근로계약서도 1원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인거 같은데 회사가 문제있는건지? 서명한 제가 문제있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2023년

    식대는 2023년의 경우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34,500+179,936=2,014,4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024년

    식대는 2024년의 전부 포함됩니다.

    월 최저임금=1,834,500+200,000=2,034,500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금이 9734원이며 2023년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식대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나, 24년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월급여가 2023년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 9,620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2024년 현재에도 해당 계약서대로라면,

    최저시급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식대 200,000원 중 179,895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식대 2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므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