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청와대 출근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비싼떡볶이
갈수록비싼떡볶이

2024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퇴직연금(DC형)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않고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2023년 4월에 입사하여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아직도 연봉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수습기간이 지나기 전에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4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이 2023년 기준보다는 높았지만 2024년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 20시간씩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20만원정도씩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기본급을 받으니 근로 기준법 위반인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퇴직연금(DC형)을 받고있지 않다면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퇴직연금은 규약으로 정해진 일자에 납입해줘야 합니다. 지연하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 고정 식대, 고정 차량유지비,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일부 제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만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고정수당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서(개인정보 가리고)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일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