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주고 근무시간을 연장해도 되나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근무중 입니다
주업무는 안전점검업무 입니다.한달에 3~5일정도는 계량기교체업무를 하는데 아파트내부에있는 계량기를교체해야해서 업무시간(09:00~18:00)이외에 교체하는날은(07:30~19:30)연장해서 근무를했고 지금까지는 3시간추가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고객이 집에 계서야 교체가 가능해서 출근전 퇴근후가 제일 바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11:00~16:00까지 휴식시간이라고 업무하지말라하고 07:30~19:30까지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추가수당 안주기위해 업무시간중 휴식시간을주고 앞뒤로 업무시간을 늘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의 기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휴식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통해, 추가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