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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바다사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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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주고 근무시간을 연장해도 되나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근무중 입니다

주업무는 안전점검업무 입니다.한달에 3~5일정도는 계량기교체업무를 하는데 아파트내부에있는 계량기를교체해야해서 업무시간(09:00~18:00)이외에 교체하는날은(07:30~19:30)연장해서 근무를했고 지금까지는 3시간추가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고객이 집에 계서야 교체가 가능해서 출근전 퇴근후가 제일 바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11:00~16:00까지 휴식시간이라고 업무하지말라하고 07:30~19:30까지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추가수당 안주기위해 업무시간중 휴식시간을주고 앞뒤로 업무시간을 늘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의 기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휴식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통해, 추가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