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2020. 06. 01. 13:43

저는 사내 시설관련 유틸리티 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키는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퇴근을 하기 힘든 직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 되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뒷수습을 위해 며칠간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복구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출퇴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근무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이 되나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으면서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 제3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재 진화 및 복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 방지 활동 등의 사회재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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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50인이상 299인 고용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유예해서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계도 기간내에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을 해야할것입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용사업장 혹은 특례제외 업종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경우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기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당연히 주52시간이상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물론 현재 2021년 1월1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킬수 없으며 (탄력근로제 실시할 경우는 시간조절등을 통해서 어떤경우는 근로시간을 일시적으로 당겨써서 가능할수 있으나,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가지만 설정이 가능함), 만약 근로자에게 주52시간 근무 이상을 시킨다면, 당연히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해당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시키면 안되기에 현행법 위법이 되며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수있으나, 현재 1년간의 계도기간동안은 장시간 근로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주52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우선은 적발이나 처벌은 받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이상 ~49인 사업장이라면, 2021년 6월말까지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될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례업종일 경우에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할것이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이 무조건 적용되며, 50인이상 299인 고용사업장에서는 계도 기간 1년동안에만 주52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유예한것이니, 계도기간이 끝나면 50인 이상 299인 고용사업장들도 장시간 근로 감독의 대상 (즉 52시간 근무제 적용여부)이 되니 이점을 잘 숙지하고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를 제공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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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승인은 관할 노동관서로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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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1주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사고의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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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로시간제의 경우

          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예정이었으나

          정부가 1년의 계도기관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조치만을 요구할 뿐 처벌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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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1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법 위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의 연장근로 한도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4.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해야합니다.

            6.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4호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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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6. 현재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이유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주가 한 주만 있더라도 처벌이 따르나,

              질문주신 사례와 같이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이를 복구하기 위함에 따른 시간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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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주52시간이 상한인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고 특별한 업종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글쓴분 처럼 화재사고 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53조 4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3.20 개정)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6. 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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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를 떄 근로를 한 시간 만큼은 52시간이 넘더라도 무조건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구요. 따라서 회사에서 기록을 남기지 말라 명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록을 기재 또는 보관하여 꼭 일하신 시간 만큼은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장 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계도기간으로 주52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 06. 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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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50인 이상이라면, 상기의 법령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고,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케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0. 06. 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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