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 11시간 휴게시간은 연장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팀내에 대형사고가 하나 크게 생기며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연장을 하며 근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고가 터진 첫째날, 13:30 출근 01:00 퇴근
둘째날(휴무일), 휴무 반납 후 06:00 출근 19:00 퇴근
셋째날, 03:00 출근 22:10 퇴근
넷째날(휴무일), 휴무 반납 후 03:00 출근 22:20퇴근
이후 기존 근무 예정이였던 근무일까지 합쳐 약 10일간 휴무 없이 연속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째날부터 시작하여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52시간이 넘습니다.
1. 대형사고의 수습이 전부 끝난 이후 11시간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연장근무를 한 시간은 11시간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지않고 기존 퇴근시간에서 다음날 출근시간까지만 11시간이 지켜지면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연장근무로 인한 시간은 11시간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2. 휴무일을 반납하여 연속 10일정도 근무를 하고 이후에 휴무를 받았습니다.
위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라도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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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