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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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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11시간 휴게시간은 연장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팀내에 대형사고가 하나 크게 생기며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연장을 하며 근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고가 터진 첫째날, 13:30 출근 01:00 퇴근


둘째날(휴무일), 휴무 반납 후 06:00 출근 19:00 퇴근


셋째날, 03:00 출근 22:10 퇴근


넷째날(휴무일), 휴무 반납 후 03:00 출근 22:20퇴근



이후 기존 근무 예정이였던 근무일까지 합쳐 약 10일간 휴무 없이 연속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째날부터 시작하여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52시간이 넘습니다.




1. 대형사고의 수습이 전부 끝난 이후 11시간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연장근무를 한 시간은 11시간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지않고 기존 퇴근시간에서 다음날 출근시간까지만 11시간이 지켜지면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연장근무로 인한 시간은 11시간 법정휴게시간에 포함되지않나요?



2. 휴무일을 반납하여 연속 10일정도 근무를 하고 이후에 휴무를 받았습니다.

위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시간에도 법정 휴게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라도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